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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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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1회 작성일 15-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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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현재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돼,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또한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533원(4인가구 기준)으로 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채택했으며,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해 통계자료를 현행화했다.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2011~20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해 20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해 보정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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