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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복지수 높인다...‘놀 권리'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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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5회 작성일 1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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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표...5년간 4조 5,000억 원 소요



아동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놀 권리'를 명시했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60.3%)와 행복지수(74점)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인 77%와 85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학업과 놀이ㆍ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등과 함께 '아동 놀 권리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은 내년에 수립할 계획으로 놀이시간 확보 방안과 놀이 개발, 놀이공간 제공 등의 대책이 담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방과후 돌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조 5,000억 원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ㆍ평가해야 한다.



<출처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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