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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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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4회 작성일 15-11-17 00:00

본문

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65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 (1~6)이 포함된 가정

    

 지원금액

 

- 1인가구 81,000, 2인가구 102,000, 3인가구 114,000

    

 신청기간 : 2015. 11. 2 ~ 2016. 1. 30

    

 사용기간 : 2015.12 ~2016.3.

    

 접수기관 :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난방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

이용권을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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